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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족 돌봄, 가족돌봄휴가로 지킬 수 있습니다

by 육아맘쉼표 육아 2025. 6. 19.

가족의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떤 제도가 있나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직장을 비워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보호장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상황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신청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며,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서식자료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신청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돌봄의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 사유 구체적인 예시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병원 입원, 수술 후 회복 돌봄 등
노령으로 인한 돌봄 고령 부모 간병, 요양원 긴급 동행 등
자녀의 양육 학교 사고, 질병 등 긴급한 육아 상황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는 비교적 넓습니다.
조부모부터 손자녀까지 3세대에 걸친 직계 가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가족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구분 최대 사용일수

일반 근로자 연 10일
연장 사유 발생 시 연 20일
한부모 근로자 연 25일

사용 방법과 신청 절차는?

가족돌봄휴가는 사용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에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양식은 자유 형식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준비하면 더 수월합니다.


사용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기간을 함께 합산하는 제도이므로 전체 기간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방법과 서식자료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신청 방법과
서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