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이 큰 시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환급되는지,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치료(=급여 항목)에 대해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되며,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 적용 가능한 항목 vs 제외 항목
항목 설명 적용 여부
급여 항목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20~50% | ✅ 적용 |
선별급여 |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 | ⚠️ 일부 적용 가능 |
비급여 | 보험 적용 안 됨 (미용, 라식 등) | ❌ 제외 |
전액본인부담 | 상급병실료, 일부 선택진료 등 | ❌ 제외 |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5 예시)
소득분위 기준 예시 연간 상한액
1분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약 160만 원 |
2분위 | 저소득층 | 약 240만 원 |
3~5분위 | 중저소득층 | 약 600~1,000만 원 |
6~10분위 | 고소득층 | 약 1,800만 원 이상 |
자신의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험료 고지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계산기
이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급금 계산 예시
사례
- 소득분위: 3분위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1,200만 원
- 상한액: 800만 원
🧮 환급액 = 1,200만 원 - 800만 원 = 400만 원
📝 환급 계산 방법 요약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 소득분위 파악
-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합산 (비급여 제외)
-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비교
- 초과 금액 환급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지급됨
📌 유의사항 및 팁
-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계산 및 지급
- 병원·약국 이용 시 영수증 잘 보관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조회 가능
✅ 요약 정리
- 연간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환급
-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적용 제외
- 환급은 자동 계산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영수증, 진료 내역 꼼꼼히 관리하면 예측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