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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8세 미만) 지원금 10만 원, 매달 현금으로 받는 방법 및 신청하기

by 육아맘쉼표 육아 2025. 6. 18.

8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 조건과 신청법 총정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8세 미만 아동이라면 소득이나 복지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현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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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95개월(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 대상이 되며,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아래의 경우도 모두 지원됩니다.

자격 유형 지원 가능 여부

복수국적자 가능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주민등록 불명자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가능
사회복지 전산번호 등록 아동 가능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급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형태 원칙적으로 현금, 일부 지역 상품권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 후 귀국하면 다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국적 및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 수당 지급 개시

출생 후 60일 이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안내

아동수당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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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경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과 아동 정보를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다 정확한 안내와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아동수당을 꼭 신청하고 매월 혜택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