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 조건과 신청법 총정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8세 미만 아동이라면 소득이나 복지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현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95개월(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 대상이 되며,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아래의 경우도 모두 지원됩니다.
자격 유형 지원 가능 여부
복수국적자 | 가능 |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주민등록 불명자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가능 |
사회복지 전산번호 등록 아동 | 가능 |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급액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형태 | 원칙적으로 현금, 일부 지역 상품권 |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 후 귀국하면 다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국적 및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 수당 지급 개시
출생 후 60일 이내 |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출생 후 60일 이후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안내
아동수당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경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과 아동 정보를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다 정확한 안내와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아동수당을 꼭 신청하고 매월 혜택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