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야간근무 가정도 안심!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중앙양육센터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위해 다양한 보육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휴일 보육이 필요한 가정, 생계형 맞벌이, 한부모·조손가정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지원 유형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어떤 가정이 대상인가요? 지원 대상부터 확인
다음과 같은 아동이 보육료 지원 대상입니다.
- 0~2세 연장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대상 아동
- 다문화 가정 및 장애아동(취학 전 아동)
지원은 연령 및 상황에 따라 구분되며,
야간·휴일 보육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가정에 우선 적용됩니다.
유형별 보육료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야간·휴일 보육 지원의 주요 항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원 유형 이용 시간 지원 금액
야간 연장 보육료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00-24:00 (월 60시간 한도)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 19:30~익일 07:30 | 0세: 540,000원 / 1세: 475,000원 / 2세: 394,000원 / 3세 이상: 280,000원 |
24시간 보육료 | 지정 시간대 전일 보육 |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 (지정시설 100%) |
휴일 보육료 | 일요일 및 공휴일 |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 (지정시설 100%) |
※ 토요일은 휴일 보육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야간 근무자 및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간과 야간 보육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신청만 가능할까?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아이행복카드(또는 아이사랑카드) 발급이 필요하며,
해당 카드로 보육료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협의해
야간 또는 휴일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문의는 어디로? 정확한 정보 확인처 안내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공식 채널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전화번호
중앙양육센터 | 02-1661-5666 |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
또한 온라인으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부모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맞춘 현실적인 대안
중앙양육센터의 보육료 지원은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불규칙 교대 근무 등을 하는
모든 가정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특히 한부모나 조손가정처럼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시간대에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우리 아이의 안전한 돌봄과
보호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양육센터의 보육료 제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과 함께
아이와 가정의 상황에 맞춘 보육 서비스를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