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키우는 한부모가정, 어떤 양육비와 생활지원 혜택이 있을까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나이에 따라 월별 현금 지원이 달라지며, 조손가정과 청년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포함됩니다. 매달 최대 23만원의 현금 지원은 물론,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까지 자녀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이 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을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상세 설명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고3은 졸업연도 12월까지 지원 |
추가 양육비 (특정 조건) | 조손가정,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25~34세 청년 한부모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를 둔 모든 한부모 및 조손가정 |
생활보조금 | 한부모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가구 |
어떤 금액이 지원되나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기준으로 한 아동양육비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가 지원 항목도 조건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어
복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금액 및 조건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34세 청년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6~18세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정에 가구당 월 5만원 |
학용품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학용품비는 자녀의 학교급에 상관없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1인당 연 9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조손가정의 손자녀도 동일한 자격으로 포함됩니다.
복지시설 입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도
생활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이는 아동양육비와는 별도로 가구당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
-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자녀의 연령 기준은 ‘만 나이’가 아니라,
학제 및 생년월일에 따라 고3 12월까지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은 신청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변경되는 소득 기준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