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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매달 최대 23만원 혜택

by 육아맘쉼표 육아 2025. 6. 20.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가정, 어떤 양육비와 생활지원 혜택이 있을까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나이에 따라 월별 현금 지원이 달라지며, 조손가정과 청년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포함됩니다. 매달 최대 23만원의 현금 지원은 물론,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까지 자녀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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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이 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을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상세 설명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고3은 졸업연도 12월까지 지원
추가 양육비 (특정 조건) 조손가정,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25~34세 청년 한부모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를 둔 모든 한부모 및 조손가정
생활보조금 한부모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가구

어떤 금액이 지원되나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기준으로 한 아동양육비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가 지원 항목도 조건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어
복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금액 및 조건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 6~18세 자녀 월 5만원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정에 가구당 월 5만원

학용품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학용품비는 자녀의 학교급에 상관없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1인당 연 9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조손가정의 손자녀도 동일한 자격으로 포함됩니다.


복지시설 입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생활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이는 아동양육비와는 별도로 가구당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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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

  •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자녀의 연령 기준은 ‘만 나이’가 아니라,
    학제 및 생년월일에 따라 고3 12월까지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은 신청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며,
    변경되는 소득 기준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