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

by 육아맘쉼표 육아 2025. 6. 17.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요즘 일하는 엄마와 아빠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눕니다. 특히,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지원은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여유까지 선물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세요!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국민행복카드 로그인 후 ‘육아·출산 서비스’ 메뉴 선택, 해당 지원사업 클릭하여 개인정보·근로정보 입력 후 제출합니다. 발급번호·증빙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고, 마지막에 전자서명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복지창구에서 ‘출산·육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국민행복카드 또는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진단서, 출산확인서(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이 접수번호를 안내합니다.

 

③ 모바일 앱 신청: 워크넷 또는 정부24 앱 실행 후 ‘복지급여’ 탭을 클릭하고, ‘출산·육아휴가급여’ 항목 선택, 순서에 따라 개인정보·진단서·진급정보 등록 후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사진 제출,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눌러 접수합니다.



✅ 대상 조건

 

① 해당 급여들은 모두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이거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가 출산 중이거나 출산 후 90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②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난임치료 사실이 확인된 부부 중 임신 준비 단계에 해당하며 관련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본인이 임신한 근로자로, 의사의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일용직도 신청 가능하며, 법적 근거로 모성보호법, 고용보험법 등이 적용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임신 98일 이상 재직, 고용보험 가입 중 일급 × 90일
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12주~28주 이하, 진단서 필수 일급 × 45일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고용보험 가입 30일분 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 병원 진단서 제출, 난임치료 중 일급 × 최대 90일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 12주~36주, 의사 확인서 필요 최대 주 15시간 단축



✅ 지급 금액

① 급여는 휴가일수 × 본인 평소 임금(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상한액은 월 30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비율 동일하나 총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휴가는 최대 135일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② 실제 사례: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시, 일평균 통상임금 15만원 기준 → 15만원 × 0.8 × 90일 = 1,080만원 수령. 배우자출산급여 30일 사용 시 일평균 15만원 기준 → 15만원 × 0.8 × 30일 = 360만원, 난임치료휴가 60일 사용 시 720만원 수준 지급됩니다.

 

유형 휴가일수 지급액 예시
출산전후휴가급여 90일 1,080만원 (일평균 15만원 기준)
유산·사산휴가급여 45일 540만원
배우자출산휴가급여 30일 360만원
난임치료휴가급여 최대 90일 1,080만원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주당 최대15시간 임금 일부 삭감 보전(80%)



✅ 유효기간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유산·사산휴가는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발급 후에도 추가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진단서 발급일 기준 1년 내 사용해야 하며, 통합 사용일수는 난임 단계별로 한정됩니다.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부터 최대 36주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 4주마다 연장 가능하고, 최대 출산 전일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기준 재직 유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① 온라인 확인: 국민행복카드 또는 정부24 로그인 → ‘나의 서비스’ → ‘신청 내역’ → 해당 지원사업 클릭하여 진행 상태, 승인 여부, 지급 예정일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확인: 관할 고용센터·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수번호를 안내하면 담당자가 진행 현황과 승인 결과를 조회해드립니다.

 

③ 앱 확인: 정부24 또는 워크넷 앱 ‘마이페이지’ →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처리상태’ 항목을 통해 ‘접수완료→심사중→결정’ 등의 단계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근로시간이 짧아서 통상임금 산정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에게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을 확인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고, 일당 환산 방식을 사용하면 공정하게 계산됩니다.

 

Q2. 난임치료휴가 중에도 병가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별도 진단서와 기간 구분이 명확하면 각 급여를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싶지만,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는 근거법(남녀고용평등법·모성보호법)을 근거로 공식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4.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90일 동안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 휴직기간 중 지급됩니다. 따라서 중복 수령은 불가하지만, 순차적으로 신청하면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배우자가 프리랜서인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프리랜서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프리랜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Q6. 난임치료휴가 중 병원 방문이 자주 필요한데, 근무 중 외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치료 목적의 외출 또는 단축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나 통원 증빙을 제출하면 연차 소진 없이 병가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