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2일,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2차 지급 대상 기준,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기준표, 제외 대상, 사용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 신청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 원 |
🎯 대상자 | 소득 하위 90% 국민 |
❌ 제외 대상 | 고액 자산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
🧾 지급 수단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 조회/신청 | 카드사 앱, 건강보험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등 |
⌛ 사용 기한 |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 소멸) |
📌 1.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하위 90% 기준
-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결정
- 가구원 수별 기준표 확인 필수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는 기준 가구 수를 +1명으로 간주
🔹 외벌이 가구 기준표 (직장가입자 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기준 (원)
1인 | 220,000 |
2인 | 330,000 |
3인 | 420,000 |
4인 | 510,000 |
5인 | 600,000 |
6인 | 690,000 |
※ 지역/혼합 가구 기준은 상이 → 정부 자료 참조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보정 예시
예: 직장가입자 2명 포함된 4인 가구 → 5인 기준(600,000원)으로 적용
✅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구 전체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 초과
- (공시가격 약 26.7억 원 상당)
-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 (예: 예금 약 10억 원 수준)
✅ 가구 구성 기준 (2025.6.18. 기준)
- 주민등록상 세대별 등재자 = 한 가구
-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동일 가구
- 부모·형제는 주소지 다르면 별도 가구
- 재외국민/외국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됨
🧾 2. 신청 방법
✅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 9월 1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통해 사전 알림
- 1차에 이미 신청했으면 자동 적용
✅ 조회 및 신청 방법
구분 방법
온라인 |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상품권 앱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
✅ 요일제 운영 (첫 주: 9/22~9/26)
- 월: 출생연도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3. 소비쿠폰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지급 수단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 선불카드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등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 일부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지역생협 포함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 등)
- 백화점, 코스트코
- 온라인 쇼핑, 배달앱
- 유흥업소, 귀금속점, 보험, 공과금 등
→ 전체 제한 업종은 정부 발표문 참고
🧾 4. 기타 유의사항
- 군 장병: 복무지에서 신청 가능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통해 10월 31일까지 가능
- 콜센터 안내:
- 일반 문의: ☎️ 1670-2525 / ☎️ 110
- 건보료 관련: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 자산기준 관련: 위택스/홈택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국민비서 앱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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