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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③(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하기

by 육아맘쉼표 육아 2025. 6. 1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③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원활히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직원의 부담을 낮추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워크넷 로그인 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업무분담지원금’ 선택, 사업장 정보·대체인력 정보 및 업무분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업무분담 계획서, 근로자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③ 모바일 앱 신청: 정부24 또는 워크넷 앱에서 해당 지원금 항목 선택 후 사업장 정보 입력, 업무분담 대상자 및 분장 내용 작성하고, 첨부 자료 업로드 후 ‘신청하기’를 눌러 제출합니다.



✅ 대상 조건

①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 일시 분담이 발생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업무 분담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지원 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분담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회의록, 업무지시서 등)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대 대상이며,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업무분담지원금 업무분담계획 수립·실행 분담 인건비의 50% 지원
최대 지원기간 업무분담 기간 최대 12개월
중소기업 우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상한액 상향 적용
사업주 인센티브 신규 도입 시 첫 3개월 추가 지원
필요 증빙 회의록, 업무지시서 등 실제 분담 확인용



✅ 지급 금액

① 업무분담지원금은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의 50%를 월 단위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일반 사업장은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② 지원 기간은 업무분담이 이루어지는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서 업무분담 발생 시 12개월 × 월 100만원 =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지원 비율 월별 상한액
중소기업 50% 100만원
일반 사업장 50% 80만원
추가 인센티브 첫 3개월 월 20만원 추가
최대 지원 총액 12개월 중소기업 1,200만원
증빙 자료 회의록, 인건비 명세서 제출 필수



✅ 유효기간

① 업무분담지원금은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단축 근로 시작일부터 해당 업무가 분담되는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② 사업주는 인건비 지출 발생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계획만 제출해서는 불가능합니다.

 

③ 지원 종료 후에도 잔여 기간에 대해 재신청할 수 있으나, 총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확인 방법

 

① 온라인: 정부24/워크넷 마이페이지 → ‘신청 내역’에서 신청 상태, 승인 결과, 월별 지급 현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로 접수번호와 함께 진행 상황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앱: 정부24 또는 워크넷 앱의 ‘나의 복지서비스’ 항목에서 ‘접수→심사중→지급완료’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 Q&A

Q1. 업무분담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일 사업장에서 대체인력과 내부 업무분담 모두 발생하면 각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별도 상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Q2. 업무분담을 문서화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회의록이나 메일 지시 내용, 업무지시서 등을 제출하면 증빙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작성되지 않았다면 즉시 문서화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Q3. 사업장이 중소기업 기준이 넘지만, 소규모 부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단위로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체 직원 수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서 규모로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