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3501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 가족돌봄휴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떤 제도가 있나요?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직장을 비워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보호장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상황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신청은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며,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서식자료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연간 1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보장된 제도.. 2025.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