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그런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선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조차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5가지 환급 가능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됨소득 수준별 상한액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분위, 본인부담금 누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1️⃣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 내용: 120일 이상 장기 입원 시, 요양병원 전용 상한액 기준 적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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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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