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 구매하면 최대 30만 원 환급, 조건과 절차 총정리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10%,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과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올해 사업은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 해당되며, 신청은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환급은 심사 완료 후 순차 지급되며 일부는 8월 20일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신청 대상과 환급 조건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며, 개인당 1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구매가의 10%가 환급되며 반드시 1등급 에너지효율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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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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